렌트 계약서

2019년 8월 1일 개정

제1장 일반 규칙

제1조 (약관의 적용)

  1. 당사는 임대 차량(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며,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라 임차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인과 다른 운전자를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에게 운전자 관련 조항에 대해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본 약관에서 다루지 않는 사항은 제41조의 세부 규정,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라 규율된다.
  2. 당사는 본 약관의 규정과 세부 규칙, 관련 법령, 정부 발표 및 일반 관례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특별 계약은 본 약관보다 우선한다.

제2장 예약

제2조 (예약 신청)

  1. 렌터카를 임차하려면, 임차인은 본 약관과 별도의 요금표에 동의한 후, 별도로 명시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미리 표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모델 및 등급, 임차 개시 일자,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시트 및 기타 부속 장치의 필요 여부와 기타의 렌트 조건(이하 총칭하여 “렌트 조건”이라고 함).
  2. 임차인이 예약을 신청할 경우, 당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동 조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해 임대되는 차량을 대체물로서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임대를 통해 해당 차량이 임대 가능한 경우, 그러한 예약을 원칙적으로 승인한다. 당사가 예약을 승인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명시된 예약 신청 수수료를 지불한다.

제3조 (예약 변경)

임차인이 전조 제1항의 렌트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예약 취소)

  1. 임차인은 별도로 명시된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차인이 렌터카 렌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한 절차(이하 “렌트 계약”이라고 함)를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예약 당시 지정된 렌트 개시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서명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별도로 명시된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약 취소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당사는 접수된 임차인의 예약 신청서를 반환한다.
  4. 당사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렌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별도로 명시된 위약금 이외에 당사가 받은 임차인의 예약 신청 수수료를 반환한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자연 재해, 임차인의 렌터카 반납 지연이나, 또는 임차인이나 당사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렌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또는 미리 예약된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약은 예약 후에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를 반환한다.
  6. 인터넷 또는 당사가 예약 확인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통한 예약 신청의 경우, 임차인이 제공한 주소에서 수령되지 않고, 또한 전화로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예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 (대체 렌터카)

  1. 당사가 모델, 등급, 부속 장치, 흡연/금연 및 기타의 사양(이하 “조건”이라고 함) 등, 예약 당시에 임차인이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조건과는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전 항에서 설명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당사는 만족하지 않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예약 당시 명시된 것과 동일한 렌트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임대한다. 대체 렌터카가 예약 당시에 지정된 모델 및 등급의 렌터카에 대한 렌트 비용보다 높은 경우, 임차인은 예약 당시에 지정한 차량 모델과 등급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을 지불한다. 대체 렌터카가 예약 당시에 지정된 차량 모델 및 등급의 렌터카에 대한 렌트 비용보다 낮은 경우, 임차인은 대체 렌터카의 차량 모델과 등급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을 지불한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임대를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 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할 수 없는 사유가 당사의 귀책인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약 취소로 간주되면, 이러한 경우 당사는 별도로 명시된 위약금 이외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를 반환한다.
  5. 제3항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할 수 없는 사유가 당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제4조 제5항에 따른 예약 취소로 간주되면, 이러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6조 (책임 면제)

예약이 취소되거나 렌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와 임차인은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7조 (대리점을 통한 예약 신청)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신청을 접수하는 여행사, 협력회사 등(이하 “대리점”이라고 함)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전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대리점을 통해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대리점을 통해서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렌트

제8조 (렌트 계약의 체결)

  1. 렌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렌트 조건을 확인하고, 또한 당사는 본 약관과 요율표 등을 제시하여 렌트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항은 당사가 임대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다음 항들과 관련된 당사의 요청 중 어느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렌트 계약서에 서명한 즉시, 임차인은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렌트 비용을 당사에 지불한다.
  3. 감독 당국이 공표한 기본 지침(주 1)에 따라, 당사는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운전 면허의 종류 및 운전 면허증 번호(주 2)를 렌트 장부(렌트 용지) 및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렌트 증명서에 기입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이들에 첨부한다. 이를 위해 렌트 계약 체결 시, 당사는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 함)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임차인에게 요청한다. 요청에 따라, 임차인은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의 사본을 제출한다. 임차인이 운전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은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한다.
    • 주 1: 당국이 공표한 기본 지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1995년 6월 13일 국토, 인프라 및 운수부, 도로 운수 국장이 공표한 “렌터카 기본 지침”(지료 No.138) 제2조 (10)항 및 제2조 (11)항을 참조한다.
    • 주 2: 도로 교통법 제92조에 규정된 운전 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 면허증”은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서식 14에 따른 운전 면허증을 말한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107.2조에 규정된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용한다.
  4. 렌트 계약 체결 시, 당사는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운전 면허증과 함께 신원 확인을 위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제출된 문서의 사본을 만들 수 있다.
  5. 렌트 계약 체결 시, 당사는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렌트 기간 동안 당사에게 그들의 휴대 전화 번호 또는 기타의 연락 수단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6. 렌트 계약 체결 시, 당사는 신용 카드 나 현금과 같은 지불 방법을 임차인에게 지정할 수 있다.
  7.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상기 제2항 내지 제6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렌트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5항이 예약 신청 수수료 등의 처리에 적용된다.

제9조 (렌트 계약의 체결 거부)

  1. 아래 세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 (1)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가 요청한 경우에도 운전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 (2) 운전자가 음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3)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마약, 흥분제, 신나 등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4)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어린이용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차 안에 태우려고 하는 경우
    • (5)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조직 범죄 단체나 그러한 단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러한 범죄 단체나 단체에 연관된 사람이거나, 또는 기타의 반사회적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2.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렌트 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예약 시 지정된 운전자가 렌트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와 다른 경우
    • (2)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과거 렌터카 이용에 대한 렌트 비용 지불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
    • (3)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과거의 렌트 시 제17조의 각 호에 기술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범한 경우
    • (4)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과거의 렌트 시(다른 렌터카 회사로부터의 렌트 포함) 제18조 제6항 또는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5)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렌트 약관 또는 보험 약관을 위반하여 과거의 렌트 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6)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의 직원 또는 관계자를 상대로 폭력적 행위를 저 지르거나, 또는 당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거나, 또는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7)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기만적인 수단이나 영향력의 사용으로 당사를 모욕하거나, 당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 (8)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별도로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9) 당사가 기타 합당한 사유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3. 위 제2항의 사정이 있음에도 당사가 임차인의 예약을 이미 수락한 경우에는 그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임차인이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예약 신청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0조 (렌트 계약의 완료)

  1. 렌트 계약은 당사가 렌트 비용을 받고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인도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예약 신청 수수료 또는 대리점에서 발행한 쿠폰에 상당하는 금액은 렌트 비용의 일부로 간주된다.
  2. 전 항의 지불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렌트 개시일자 및 동 항에 규정된 렌트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렌트 비용)

  1. 렌트 비용은 아래에 설명된 요금으로 구성되며, 당사는 요금표에 각 수수료 또는 계산 기준을 명시한다.
    • (1) 기본 요금
    • (2) 특수 장비 사용료
    • (3) 반납 요금
    • (4) 연료 사용료 또는 배터리 사용료
    • (5) 인도 및 회수 비용
    • (6) 렌터카 손상에 대한 보험료
    • (7) 기타 수수료
  2. 기본 요금은 당사가 지방 운수국 국토 운수 국장(효고 현의 경우, 고베 운수 관리국의 효고 국토 운수 국장, 오키나와 현의 경우, 오키나와 총국 국토 운수 사무국장, 양자의 경우 제14조 제1항에도 적용됨)에 보고하는 수수료에 준한다.
  3. 제2조에 따라 예약한 후에 렌트 비용이 변경된 경우, 예약시에 적용된 요금을 렌트 시의 요금과 비교하여 그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4. 렌트 비용은 세부 규칙에 별도로 명시된다.

제12조 (렌트 조건의 변경)

  1. 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렌트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변경이 회사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당사는 전 항의 렌트 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1항의 렌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렌트 기간을 제외하고 렌트 계약의 초기 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또한 임차인은 렌트 기간 연장을 위한 렌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8조(정기 검사 및 정비)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모든 정비를 수행한 후에 렌터카를 임대한다.
  2. 당사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47조 제2항(일상 검사 및 정비)에 규정된 검사를 수행하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임대하는 렌터카에 대한 정비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렌트 시 렌터카를 제공하는 렌터카 회사가 유사한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한 경우, 당사는 상기 검사 및 정비를 수행하는 대신에 검사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위 제2항의 검사 및 정비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또한 별도로 규정된 검사표에 따라 차량 및 부속 장치의 외관을 검사하여 정비 불량이 없으며. 렌터카가 렌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전 항에서 설명한 확인 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되는 경우, 당사는 필요한 정비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어린이용 카시트와 기타 부착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렌트 증명서 발급 및 소지)

  1.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에 지방 운수국 사무국 장이 정한 항목을 포함한 소정의 렌트 증명서를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발행한다.
  2.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 받은 후 당사로 반납할 때까지(이하 “사용 중”이라고 함), 렌터카를 사용할 때마다 전 항에 따라 발행된 렌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렌트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이를 즉시 당사에 통지한다.
  4. 렌터카 반납 시,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렌트 증명서도 당사로 반납한다.

제4장 사용

제15조 (관리 책임)

렌터카를 사용하는 동안,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 및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 (일상 검사 및 정비)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사용 기간 동안 도로 운송 차량 법 제47조 제2항(일상 검사 및 정비)에 규정된 렌터카의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지된 행위)

사용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아래 열거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사의 동의 또는 도로 교통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없이, 자동차 운반 차량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규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나 또는 당사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다시 렌트하거나, 보증을 위해 예치하거나, 당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타의 행위
  4. 차량 등록 번호판이나 렌터카의 차량 번호판을 조작 또는 위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거나 수리함으로써 렌터카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동의 없이 모든 종류의 테스트나 시합에서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주는 행위
  6. 렌터카를 사용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7. 당사의 동의 없이 렌터카의 손해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9. 전기 자동차를 부적절하게 취급하여 전기 자동차 또는 그의 충전기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10. 당사의 동의 없이 렌터카에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 오디오 시스템 또는 기타의 장비를 제거하여 차량 밖으로 반출하거나, 차량 내 도구, 차량 내 구성 부품 등을 렌터카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1. 당사의 동의 없이 렌터카에 애완 동물을 태우거나, 차내에 애완 동물을 케이지에서 풀어놓는 행위
  12. 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13. 제8조 제1항의 렌트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

제18조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불법 주차 시 조치)

  1.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사용 기간 동안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렌터카를 불법 주차하는 경우, 차량이 불법적으로 주차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불법 주차와 관련된 벌금과 기타 금액을 즉시 납부하고, 견인, 보관, 수거 및 기타의 금액도 납부하여야 한다.
  2. 당사가 경찰로부터 렌터카가 부주의하게 또는 불법으로 주차되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즉시 렌터카를 옮기거나 수거한 후, 렌터카의 렌트 기간 종료 시 또는 당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한다.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그 안에 명시된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옮겨지는 경우, 당사는 그의 재량에 따라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회수할 수 있다.
  3. 전 항에서 기술한 지시를 내린 후에, 당사는 그의 재량에 따라 교통 위반 통지, 납부 통지, 영수증 등으로 위반 사항이 처리된 것을 확인한다.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위반 사항이 적절하게 처리될 때까지 전 항에서 기술한 지시 사항을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당사가 정한 문서(이하 “확인서”라고 함)에 서명하여, 차량을 부주의하게 또는 불법으로 주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을 서약하도록 요청하며,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이러한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당사는 개인 정보, 확인서 및 렌트 증명서 등의 자료 제출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인 주차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한 당사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경찰에 협조한다. 또한, 당사는 도로 교통법 제51.4조 (6)항에 규정된 해명서, 확인서, 사실 신고를 위한 렌트 증명서 등의 문서들을 공안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이러한 조치들에 동의한다.
  5. 당사가 도로 교통법 제51.4조 (1)항에 따라 체납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 받고 이후에 이를 납부한 경우, 또는 당사가 임차인이나 운전자를 찾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차량을 이동, 보관 및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당사가 부담할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1), (2) 및 (3)에 기술된 금액의 합계, 과태료 및 비용을 청구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당사가 정한 날짜까지 불법 주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이하 (1), (2) 및 (3)에서 기술한 "불법 주차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 및 비용의 합계와 (1)과 (2)의 합계를 "불법 주차 과태료"라고 한다.)
    • (1) 체납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
    • (3) 임차인이나 운전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및 차량 등의 이동, 보관 및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
  6. 당사가 전 항의 체납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가 정한 날짜까지 전 항의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와 기타의 정보를 전 일본 렌터카 협회(일반 설립 재단)의 정보 시스템(이하 “Zenrekyo 시스템”이라고 함)과 당사의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이하 블랙 리스트와 Zenrekyo 시스템을 총칭하여 “Zenrekyo 시스템 등”이라고 함).
  7.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당사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사는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불법 주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이나 운전자로부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비용과 불법 주차 벌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 당사는 제6조에 기술된 바에 따른 Zenrekyo 시스템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Zenrekyo 시스템 등에서 이미 등록한 데이터를 삭제한다.
  9.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가 제5항에 따라 부과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하였고, 또한 그 이후에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불법 주차 벌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체납 벌금이 당사로 반환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체납 벌금의 납부 명령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그가 이미 수령한 불법 주차 비용으로부터 불법 주차 벌금을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반환한다. 이는 당사가 제7항에 따라 불법 주차 벌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Zenrekyo 시스템 등에 데이터가 등록되고, 또한 예를 들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당사가 청구한 비용을 전액 당사에 지불한 결과로서 체납 벌금의 납부 명령이 취소된 경우, 당사는 Zenrekyo 시스템 등에서 등록된 데이터를 삭제한다.

제5장 반납

제19조 (반납에 대한 책임)

  1.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렌트 기간의 종료 시까지 지정된 반납 장소로 렌터카를 당사에 반납한다.
  2.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3.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천재 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렌트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가 내리는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0조 (반납 시 확인)

  1.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당사의 직원의 입회하에 렌터카를 반납한다. 이때 렌터카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레벨 감소를 제외하고 인도된 상태와 동일한 상태이어야 한다.
  2. 렌터카 반납 시,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임차인, 운전자 또는 승객에게 속한 개인 소지품이 차 안에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렌트 비용 등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렌터카의 반납 시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4. 특수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렌터카 반납 시 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와 같은 연료를 다시 채우지 않은 경우(가득 채우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연료비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제21조 (렌트 기간 변경에 따른 렌트 비용)

  1. 임차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렌트 기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렌트 기간에 대한 렌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렌트 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 항에서 설명한 렌트 비용 이외에 초과 시간에 해당되는 초과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반납 장소)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정해진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반납 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도 비용을 부담한다.
  2. 임차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렌터카를 지정된 반납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반납한 경우, 아래에 명시된 반납 위치의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임차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반납 위치 변경에 대한 위약금 = 반납 위치의 변경으로 인해 요구되는 인도 비용 × 300%

제23조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1.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렌터카를 렌트 기간 종료 후 지정된 반납 장소로 반납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납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당사가 임차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당사는 형사 고발 등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한 전 일본 렌터카 협회(일반 설립 재단)에 이를 신고하고, Zenrekyo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전 항의 경우 당사는 렌터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친척, 그들이 근무하는 직장 사람들과의 면담,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에 조회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3.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렌터카를 수거하고 임차인이나 운전자를 찾는 데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6장 고장, 사고, 도난 사건 시의 조치

제24조 (고장 시의 조치)

사용 기간 동안 임차인이 이상이나 고장을 감지하는 경우, 운전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가 내리는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사고 시의 조치)

  1. 사용 기간 동안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운전을 즉시 중단하고 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아래 명시된 조치를 취한다.
    • (1) 사고를 즉시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가 내리는 지시 사항을 따른다.
    • (2) 렌터카가 전 호에 기술된 지시 사항에 따라 수리되어야 하는 경우, 당사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렌터카는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수리한다.
    • (3) 당사 및 당사가 조사 계약에 서명한 보험 회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문서 등을 지체없이 제출한다.
    • (4)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 밖의 합의, 또는 기타 상대방과의 합의 전에 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2.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전 항에서 설명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사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3. 당사는 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
  4. 차량 내 사고 기록계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당사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충격 및 충돌 정지와 같은 상황을 기록한다.
  5. 당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 항에 설명한 바에 따른 기록을 검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6조 (차량 도난시 대책)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사용 기간 동안 렌터카가 도난 당했거나 기타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게 된 경우, 아래 명시된 조치를 적용한다.

  1.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한다.
  2. 당사에 피해를 즉시 신고하고, 당사가 내리는 지시 사항을 따른다.
  3. 당사 및 당사가 조사 계약에 서명한 보험 회사에 협조하고, 요청되는 모든 문서 등을 지체없이 제출한다.

제27조 (이용 불가로 인한 렌트 계약의 해지)

  1. 사용 기간 동안 고장, 사고, 도난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하 “고장 또는 기타 고장”이라고 함), 렌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전 항의 경우에, 임차인은 렌터카의 견인, 보관, 수거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며, 당사는 받은 렌트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장 또는 기타의 고장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고장이나 기타 고장이 렌트 개시 전에 있었던 결함의 결과인 경우, 새로운 렌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5조 제2항은 대체 렌터카의 제공에 적용되는 조건에 관하여 준용된다.
  4. 임차인이 전 항의 설명에 따라 대체 렌터카 제공을 수락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당사는 받은 렌트 비용을 전액 반납한다. 본 항은 회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임차인, 운전자 또는 당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고장이나 기타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받은 렌트 비용에서 렌트 시부터 렌트 계약 해지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6. 본 조에 설명된 조치를 제외하고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본 조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는 당사에게 어떠한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다.본 항은 당사의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장 배상 및 손해의 보상

제28조 (배상 및 업무상 손해의 보상)

  1.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렌터카를 임대한 기간 동안 제3자나 당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 대리인이 임대한 렌터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항은 임차인과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전 항에서 설명한 당사의 손해 중, 사고, 도난 또는 고장에 기인한 당사의 렌터카 사용 불능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렌터카의 오염이나 악취 등은 요금표(비운행 비용)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임차인이은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본 항은 임차인과 운전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29조 (보험 및 보상)

  1. 임차인에게 제28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사가 렌터카와 관련하여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명시하는 보상 시스템에 따라 다음의 제한 범위 내에서 보험 및 보상이 지불된다.
    • (1) 개인 보상: 1인당 무제한(의무적 자동차 책임 보험 포함)
    • (2) 재물 보상: 사고당 무제한(*공제액: 5만 엔)
    • (3) 신체 상해 보상: 1인당 최대 3천만 엔
    • (4) 차량 보상: 사고당 현재의 최대 차량 비용(*공제액: 5만 엔)
  2. 보험 약관이나 보상 시스템에 면책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의 보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렌트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임차인은 손해가 보험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된 보험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중대 재해 특별 재정 지원 법률(법률 1962년 제150호) 제2조에 따라 중대 재해(이하 “중대 재해”라고 함)로 초래된 손해 및 이와 유사한 천재 지변으로 초래된 손해의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단,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운전자 측에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렌터카가 중대 재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실 또는 손상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5. 당사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에 대해 지불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즉시 이를 상환한다.
  6.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보험이나 보상금의 공제액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전에 렌터카 손상 보험료를 당사에게 지불한 경우, 공제액에 해당되는 손해 배상은 당사가 부담한다.
  7. 이러한 보상은 경찰 또는 당사이 영업소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 렌트 후 제9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고,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고,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연장한 렌트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는 적용되니 아니한다.
  8. 제1항에 설명된 손해 보험 계약의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과 당사가 정한 보상 시스템 가입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렌트 비용에 포함된다.

제8장 렌트 계약의 취소

제30조 (렌트 계약의 취소)

  1.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사용 기간 중에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통지 없이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렌트 비용에서 렌트 시부터 취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취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제31조 (중도 해지)

  1. 사용 기간 동안, 임차인은 당사의 동의를 얻은 후, 또한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중도 해지 비용을 지불한 후 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렌트 비용에서 렌트 시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본 항은 세부 규칙에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임차인이 전 항에 명시된 렌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중도 해지 비용을 당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중도 해지 비용 = {(렌트 계약 기간의 기본료)? (렌트 시부터 반납까지의 기본료)} × 50%

제9장 개인 정보

제32조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는 아래에 설명된 목적을 위해 임차인이나 운전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 (1) 도로 교통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렌트 계약 체결 시 렌트 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 취득에 필요한 조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 (2) 렌터카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경우
    • (3) 렌트 신청인이나 운전자를 확인하거나, 렌트 계약 체결 시 렌트 계약 체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경우
    • (4) 당사가 취급하는 렌터카, 중고차 및 기타의 제품, 이들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의 조직에 관한 정보를 광고 인쇄물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경우
    • (5) 당사가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에 관련하여,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 방법을 연구할 목적으로 임차인이나 운전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우
    • (6) 개인이 식별되거나 구별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통계적 자료 작성을 위해 개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도표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이나 운전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사전에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Eki 렌터카(주)와 그 가맹점 및 대리인에 의한 렌트의 경우,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렌터카를 제공하는 자동차 회사와의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임차인, 운전자에 관한 개인 정보의 공유에 동의해야 한다.

제33조 (개인 정보의 등록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임차인이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명, 주소, 생년월일, 운전 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그들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Zenrekyo 시스템 등에 등록되며, 또한 그러한 정보가 전 일본 렌터카 협회(일반 설립 재단), 그의 지부 및 이러한 협회의 회원인 렌터카 회사들에 의해 렌트 계약 체결 전 심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1. 당사가 도로 교통법제 제51.4조 (1)항에 따라 체납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나 운전자가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불법 주차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당사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10장 기타

제34조 (대리인에 의한 렌트)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다른 렌터카 회사에 렌터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렌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 이를 “대리인에 의한 렌트”라고 함)
    • (1) 사고나 고장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사의 렌트 약관 적용이 렌터카를 공급하는 다른 회사의 렌트 약관의 적용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당사의 렌트 약관을 적용한다.
    • (2) 렌트 증명서는 제3항에 명시된 특별한 양식이어야 한다.
    • (3) 차량을 제공하는 다른 렌터카 회사의 렌트 약관을 첨부한다.
  2. 대리인에 의한 렌트의 경우, 전 항(1)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제공하는 다른 렌터카 회사의 렌트 약관을 적용한다.s
  3. 대리인에 의한 렌트의 경우, 기본 지침서에 명시된 “렌트 증명서”는 렌터카를 제공하는 회사가 지정한 양식, 또는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대리인의 렌트 양식이어야 한다.
  4. 대리인에 의한 렌트의 경우, 렌터카의 고장이나 기타 문제 발생 시, 당사는 렌터카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가 수행하는 수리 및 기타 필요한 절차에 그가 렌트 가능한 차량을 렌트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하며, 또한 임차인이나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5조(GPS 시스템)

  1. 렌터카에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하 "GPS 시스템"이라고 함)이 장착될 수 있으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및 교통 경로 등 당사가 정한 시스템에 기록되고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임차인과 운전자는 인정하고 동의한다.
      • (1) 렌터카 계약 종료 시 렌터카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는 것을 확인한다.
      • (2)제25조 제1항이 적용 가능할 때 또는 렌터카 관리 또는 렌터카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경우 렌터카 등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한다.
      • (3)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 등에 활용한다.
  2. 임차인과 운전자는 전항에서 언급된 GPS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원, 행정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이나 명령을 받을 경우 당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36조 (대시보드 카메라)

  1. 렌터카에 대시보드 카메라(블랙박스)를 장착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 운전자의 운전 상태를 기록할 수 있고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해당 기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임차인과 운전자는 인정하고 동의한다.
      • (1) 사고 발생시 사고의 상황을 확인한다.
      • (2) 렌트카의 관리나 또는 렌트 계약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상태를 확인한다.
      • (3) 임차인과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품질개선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분석 등에 활용한다.
  2. 임차인과 운전자는 전항에 언급된 대시보드 카메라(블랙박스) 의해 기록된 정보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원, 행정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부터 공개 요청이나 명령을 받을 경우 당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37조 (상계)

당사가 본 약관에 따라 임차인에 대해 금전적 채무를 지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이 당사에 대해 지는 금전적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 (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된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를 당사에게 지불한다.

제39조 (지체 상금)

본 약관에 따른 각자의 금전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나 운전자 및 당사는 미지불 금액에 대해 연 14.6%의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지불한다.

제40조 (준거법)

  1.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정
  2. 외국어로 된 약관이 일본어로 된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일본어로 된 약관이 우선한다.

제41조 (약관 및 세부 규정)

  1. 당사는 본 약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세부 규정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 본 약관 및 세부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당사가 약관 및 세부 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제정한 경우, 당사는 그가 발행한 팜플렛, 요율표, 웹사이트 등에 그 내용을 표시하거나 설명한다. 본 항은 세부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2조 (관할 법원)

본 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된 금액과 상관없이 당사의 본사, 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약식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보충 약관

본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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